[사설]‘김용균법’ 무색하게 갈수록 더 늘어나는 산재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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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더 늘었다. 4월에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5월엔 시멘트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나는 등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올 1월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때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이천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사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중대 산재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데다 위험한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영향이 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2013년 6명이 숨진 여수 공장 폭발로 대기업이 낸 벌금은 500만 원이었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000만 원이었다. 이번 산안법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강화된 법률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용균법#산재사망#산안법#이천 냉동창고 화재#시멘트공장 끼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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