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나쁜 부모들의 체납액이 47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체납 기간은 20년 7개월이었다.
31일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총 366명이다. 이들의 미지급 양육비 총액은 173억1397만 원으로, 미지급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이었다. 미지급액이 최대 3억4430만 원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
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연령은 44세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94명, 30대 92명, 20대 8명 순이었다. 직업이 확인된 사례 중에서는 회사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3회 이상 어기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함께 상담·소송 지원과 추심·압류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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