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는 아직 한국에 법인도, 대리인도 없다. 하지만 한국인의 일상 속에 마치 미세먼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중이다. ‘해외 직구’와 ‘온라인 총판(판매대리점)’이 그 경로다. 국내 수많은 중소 제조사들은 샤오미에 ‘골목상권 침해’라거나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도 할 수 없다. 만약 샤오미가 국내 특정 제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도 마땅찮다. 비판하거나 조사, 제재할 수 있는 조직도 대리인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샤오미와 싸울 준비가 돼 있는가.
황태호 산업1부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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