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든 전자기기 등 화물을 올 4월까지 20차례나 규칙을 어겨가며 운송한 사실이 국토교통부에 적발돼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받게 됐다. 역대 항공사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다.
리튬배터리는 폭발 우려가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위험물로 특별 관리한다. 일정 소비전력량(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가 들어간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와 여분의 배터리 5개까지는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다. 그 밖의 리튬배터리는 항공사가 위험물 운송면허를 갖고 있거나, 국토부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은 뒤 특수포장을 해야 운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위험물 면허가 없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화물들을 전용 화물기가 아닌 여객기 화물칸에 일반 화물로 실어 날랐다. 리튬배터리는 여러 항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운송 기준이 강화돼왔다. 2011년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추락 사고도 싣고 있던 전기차 리튬배터리가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화물 출발지 공항에서 조업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정상적인 항공사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안이한 태도다.
리튬배터리뿐만 아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가 잇따라 연착하는 등 정비 인력과 질에 의구심을 품을 만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형사고가 나기 전, 사소한 징후 300회와 작은 사고 29회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란 것이 있다. 항공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공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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