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원기]군 가산점제도 반대할 이유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3일 03시 00분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최근 국회에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군 가산점 제도’ 도입 안이 의원 입법으로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부터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군복무기간을 참고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취지로 운영돼 온 제도다. 여자와 군 미필자와는 달리 2년가량의 군복무 기간 중 자기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보상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러다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돼 이 제도 부활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우선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성차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특히 4월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여부를 묻는 여론 조사 결과 성인남성은 찬성이 84%였고, 여성은 74%로 남녀 모두 과반수를 넘는 수치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 폐기 이후 학교 선생님들 중 남자 선생님이 줄었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가더라도 여자 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남자들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여성들은 시험공부를 할 수 있어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반대하는 여성계와 장애인단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이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던 14년 전 당시 결정은 그 시대 상황과 정치 현실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지 항구 유일한 금석문이 아니다.

군 가산점제는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0여 만에 달하는 젊은 아들딸들이 국가 보위를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전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군 가산점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는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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