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필수]현대차 연비 논란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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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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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연료소비효율(연비) 과장 논란이 캐나다는 물론이고 국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즉각 미국과 캐나다의 현대차 구매자 약 102만 명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 보상을 발표했으나 소송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확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의 일부 시민단체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국내 연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도를 넘는 불확실한 정보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몇 가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연비측정법 나라마다 달라

우선 각국의 연비측정법은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자동차 발전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축됐다는 점이다. 나라별로 공인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가 존재하고 피부로 느끼는 연비가 다르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연비 문제가 국내로까지 확산되는 데는 경계할 부분이 있다. 미국 연비측정법과 국내 연비측정법은 완전히 별개다. 따라서 각각에 맞는 연비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문제가 일어난 발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약 3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도요타 리콜 사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냈고 도요타에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주었다. 배경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 자동차 부품의 불량, 소비자에 대한 배려 부족이 우선 문제였지만 당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군기지 이전에 대한 앙금이 큰 상태에서 발생해 뒷말이 많았다.

이후 미국 시장에 진출한 각 자동차 메이커는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는 등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관행이 생기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시행한 사후 테스트 결과는 근본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잘못에 따른 것이지만 과연 미국이 적용방법 및 처리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즉 사후 테스트를 위한 메이커와 기종 선정이 미국 자국산 차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현대차그룹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확인을 해야 한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논쟁 등에서 보았듯 미국내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움직임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지금까지 산업적 발전만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 배려와 보호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제품 불량 문제가 생기면 공공기관이 개입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문제해결을 주도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물론이고 현대차그룹도 전체적인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전향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연비측정법 개선을 위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실제 연비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데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정부에서 새로운 연비측정법을 제시해 올 4월부터 시작했다. 예전의 연비측정법으로는 공인 연비와 실제 연비가 30% 이상 차이가 났으나 신연비측정법은 15% 정도 강화되면서 실제 연비와의 차이가 많이 줄었다.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내년에는 전체 차량에 신연비측정법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연비 불만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美 자국산업 보호 추세도 고려해야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20일 자동차 연비 관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연비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취지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부 모델에 대해 사전 평가제를 도입하고, 과거 시판 모델수 대비 3∼4%였던 사후평가 대상도 앞으로는 5∼10%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획기적으로 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서면상의 관리감독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이중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미국발 현대차의 연비 논란이 연비 개선을 비롯한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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