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자명]소형 오토바이도 의무보험 가입후 번호판 달고 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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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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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명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구자명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그동안 주택가와 대학가 등 도로에서 무법자로 지적되어 온 50cc 미만 스쿠터 등 오토바이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현재 이륜자동차 총대수는 50cc 미만 이륜차 21만 대(추정치)를 포함해 200여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비록 50cc 미만 이륜차는 전체 이륜차의 10%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이륜차 전체 사고의 38%(연평균 약 7000건)를 차지하고, 사망률은 전체 이륜차 사망사고의 42%를 차지해 위험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50cc 미만 이륜차는 그동안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다보니 50cc 미만 이륜차는 도로의 무법자처럼 활보했다. 더욱이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가 과속이나 뺑소니를 할 경우 번호판이 없어 추적이 힘들 뿐만 아니라 보험 미가입률이 높아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심지어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운전자가 대부분 학생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보상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50cc 미만 이륜차 소유자도 이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한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과 운전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50cc 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인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대학생,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 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50cc 미만 이륜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신고 절차 또한 간단하다. 먼저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용신고 신청을 하고 번호판을 수령해 부착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에 과태료 50만 원과 무보험 운행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기존 운전자들은 새로운 신고제도로 불편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다. 교통선진국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이번 제도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의식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구자명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소형 오토바이#의무보험#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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