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마르지 않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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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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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는 취지다. 일본은 여전히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결정으로 정부는 더는 뒷짐 지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최남진 nam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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