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홍권희]구글 개인정보 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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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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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의 입체영상 지도는 현장을 걷는 느낌을 준다. 360도 회전해가며 볼 수 있어 여행지를 사전에 둘러보거나 이사 갈 동네의 생활여건을 점검하기에도 좋다.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 구글이 2007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스트리트 뷰(street view)’ 덕분이다. 국내에서는 인터넷포털 다음의 ‘로드 뷰(road view)’ 서비스가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구글코리아는 올해 서비스를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카메라 9대가 달린 촬영차 3대로 거리를 촬영했으나 지금은 일시 중단 상태다.

▷국내에서 촬영을 멈춘 것은 개인정보 수집 논란 때문이다. 독일의 개인정보보호국(DPA)은 5월 구글의 장비가 거리 촬영과 위치정보 수집 외에 주변의 와이파이(Wi-Fi) 관련 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글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 무단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 30개국에서 구글의 촬영장비가 길가 건물 안에 있는 와이파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e메일 내용이나 비밀번호까지 수집했음을 인정했다. 대만에서 촬영차가 창가에 나체로 서 있는 여인의 사진을 찍어 스트리트 뷰에 올려 사생활 침해 시비가 빚어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다.

▷똑같은 촬영장비를 사용했던 구글코리아도 같은 잘못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구글코리아가 수집한 e메일을 실제로 읽어보거나 악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감청했다면 처벌이 더 무겁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그제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하지만 수집된 자료가 이미 미국의 데이터센터로 이전됐으면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구글 촬영장비는 보안을 설정한 인터넷 공유기에 침투하지 못했다. 사용자가 보안에 조금만 더 신경 써도 개인정보를 더 지켜낼 수 있다.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웃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흘러나갈 확률은 더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 로드 뷰의 촬영장비는 와이파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밝혔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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