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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6일 0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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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노인도 급증해 2007년 현재 전체 노인의 12.1%인 58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이들을 더는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는 가정은 부양 문제로 부부싸움, 형제 간 갈등, 자녀교육 포기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런 만큼 원활한 정착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제도를 성공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노인 수발서비스를 위한 개호(介護)보험제도를 실시한 일본도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수급자가 넘쳐 보험재정이 위기에 빠졌던 전례가 있다.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장기요양 등급과 부양자의 부양능력 판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 수발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싸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보험의 도입으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만큼 제도가 기대한 대로 성과를 거둬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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