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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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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연금을 내던 맞벌이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다 옳지는 않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러나 안티운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국민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만 꼬박꼬박 내면 일정 수준의 노후 보장은 되는 것으로 홍보해 왔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두 가지 연금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거나 사망 후 일정 기간은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안티운동이 일어나자 정부가 뒤늦게 ‘유족연금 지급정지 소득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제도에 국민이 모르는 맹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안티운동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음직한 일이다. 정부와 공단은 국민연금의 허점은 또 없는지,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이 퍼지는 더 큰 이유는 이 제도를 현행대로 두었다가는 2047년이면 기금이 바닥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데도 연금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되다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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