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휘윤 전 부산고검장 변호사 등록

  • 입력 2002년 1월 15일 17시 56분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연루돼 사퇴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보류됐던 임휘윤(任彙潤) 전 부산고검장이 신청 두달 만에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대한변호사협회(정재헌·鄭在憲 회장)는 9일 임 전 고검장이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지 않기로 결정,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다고 15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임 전 고검장에 대한 특별감찰본부의 수사 결과를 두 차례 검찰에 문의한 결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 뚜렷한 직무상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해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 규정은 변호사 등록 신청 후 2개월 동안 변협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초 등록신청을 낸 임 전 고검장이 자동으로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 것. 그러나 이 관계자는 “특검이 임 전 고검장 등 ‘이용호 게이트’ 수사라인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후 새로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혹은 변호사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검장은 당분간 변호사 활동 등 대외 공식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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