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사상 첫 8조 돌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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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가입대상 확대 영향… 1년새 25% 늘어 역대 최대 규모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 요리사였던 김모 씨(53)는 지난해 11월 실직자가 됐다.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오랜 불황 끝에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결국 식당도 문을 닫은 것이다. 김 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식당 주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며 “종업원 10명이 순식간에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 후 김 씨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김 씨처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정리해고 같은 비자발적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최대 270일)하면서 받는 지원금이다. 전 직장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받는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8조913억 원에 이른다. 2018년 6조4549억 원보다 25.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2017년 5조248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3조 원 이상 급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2018년 약 131만 명에서 지난해 약 144만 명으로 10%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돼 수급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늘어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18년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요건이 완화됐고,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도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도 2018년보다 10%가량 올랐다.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약 144만 원으로 1년 새 13.9% 늘었다.

그러나 실업급여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만7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세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실업급여#고용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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