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기엔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또한 기업 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의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개편안 논의 초안에 결정기준으로 담겼던 ‘고용수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됐다.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편안 논의 초안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에서는 Δ근로자의 생계비 Δ소득분배율 Δ임금수준 Δ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고용·경제상황’에서는 Δ노동생산성 Δ고용수준 Δ기업 지불능력 Δ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이 포함된 바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된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며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한 뒤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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