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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달래다’…6·13지선 투표용지 찢은 3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8-11-06 14:35
2018년 11월 6일 14시 35분
입력
2018-11-06 12:43
2018년 11월 6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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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6·13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 6월13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복지관에 설치된 6·13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3매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투표용지를 받아든 채 우는 아이를 달래러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투표소에 들어왔다.
A씨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간 행위’에 대해 확인하고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저지하자 화가나 들고 있던 투표용지 3매를 그 자리에서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열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여러 정황 등이 참작돼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하한액의 절반수준으로 감경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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