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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삿갓 동상 일본식 갓 바꿔달라” 불지른 7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1 18:13
2018년 10월 21일 18시 13분
입력
2018-10-21 18:11
2018년 10월 21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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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동상에 씌워진 일본식 갓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박물관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공익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박물관 운영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고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4시58분께 경기 여주시 목아박물관 목조 건물에 불을 질러 이 건물과 내부에 있던 단군상 등 목조 작품 40여 점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박물관 초대 관장인 박모씨가 제작해 강원 영월군에 설치한 김삿갓 동상에 씌워진 일본식 갓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박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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