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흡연 과태료 27억원…절반은 PC방 등 게임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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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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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2만7473건 적발

서울 소공동 골목 금연구역 내 흡연. 2018.4.23/뉴스1 © News1
서울 소공동 골목 금연구역 내 흡연. 2018.4.23/뉴스1 © News1
2017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장소는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을 보면 2017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만7473건이고, 과태료는 총 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3939건이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에서 적발됐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수의 50.7%에 해당한다. 게임 제공업소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13억7000만원이었다.

그다음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장소는 직장인과 유동 인구가 많은 사무용 건축물·공장·복합건축물이었다. 이곳에서 적발된 건수는 8961건, 과태료는 8억8000만원이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 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금연구역은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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