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2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BMW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 A씨(22)등 2명을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2018.9.25/뉴스1 © News1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씨(22)를 만취 상태에서 들이받은 BMW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휴가나온 군인 윤씨 등 2명을 들이받은 BMW 운전자 박모씨(26)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두 가지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다만 박씨가 다리 부상을 이유로 전치 10주 진단서를 제출한 만큼 병원 측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21)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MW는 윤씨 등 2명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진행했고 주유소 담벼락에 부딪히고서 나서야 멈춰섰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 당시 BMW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지금 부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다려야 한다”며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흘만에 27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관련 청원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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