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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12명 ‘취업불허’ 결정…임의취업자 4명 과태료 부과
뉴스1
입력
2018-09-27 12:08
2018년 9월 27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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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9월 심사결과…51건 중 39건 취업허가
© News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9월 취업심사 결과 12건의 취업심사 요청에 ‘취업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0일 진행한 취업심사 요청 5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홈페이지(gpec.go.kr)에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 대상 51건 중 5건은 ‘취업제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39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0건 포함)으로 결정됐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은 승인된다.
반면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제한’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불승인’에 해당된다.
국방부 육군소장을 지냈던 사람의 한화 사업본부장에 대한 취업 심사요청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의 롯데역사 상임이사 취업 건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전직 금융위원회 별정직고위공무원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취업, 전직 방위사업청 공군중령의 이화전기공업 해외영업부장 취업 건도 각각 ‘취업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기술4급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 취업 건, 고용부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취업 건에는 각각 ‘취업제한’이 결정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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