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진실은 더 크고 복잡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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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4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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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 의원(동아일보)
사진=박지원 의원(동아일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워마드 논란, 안희정 지사 1심 무죄 판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우리는 남성 여성 모두 차별받지 않는 미래로 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홍대 미대 몰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선 “휴대폰과 인터넷 SNS로 인한 디지털 자료의 유통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더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그 동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많은 여성들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어 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채찍이다. 사법부가 여성 대상 성범죄에 관대해 온 것은 아닌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수사기관도 전문 인력 대응팀을 구성해 성차별 및 성 우월 의식에서 비롯되는 범죄의 싹부터 잘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은 성역 없이 처벌해야 하지만 수사 및 사법기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합법적인 목소리는 얼마든지 보장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 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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