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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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8일 12시 43분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회 의원(59)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강 전 도의원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 전 도의원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 씨(54)의 매형으로, 이 씨는 서류상 소유주이고, 실질적인 주인은 강 전 도의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강 전 도의원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씨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고, 목욕탕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강 전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은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운영에 대해 조언해준 것으로 실소유주는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강 전 도의원을 조만간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 모씨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18일 항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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