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당 주주제안권 행사할 듯… 사실상 경영참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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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스튜어드십 코드’ 공청회


보건복지부가 17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공청회를 연다.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도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해 특정기업의 이사 선임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요소를 초안에서 제외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초안 곳곳에 ‘연금 사회주의’적 요소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4가지다.

○ 배당에 대해선 사실상 경영참여

1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총 150페이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기업의 배당과 관련해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의 배당을 결정하는 일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속한다. 다만 2014년 말 시행령이 개정돼 연기금의 배당 정책 참여는 예외로 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사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다른 경영참여 행위와 달리 배당에 대한 주주제안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배당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 비공개 대화를 요청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주제안을 통해 직접 투자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셈이다.

재계는 사실상의 ‘경영 참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배당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재투자와도 긴밀히 연결된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이다. 배당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사나 감사 선임 못지않은 엄연한 경영 참여”라고 말했다.

○ ‘무소불위’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

신설되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현재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9명)’가 ‘수탁자책임위원회(14명 이내)’로 확대된다. 위원들은 기금위 소속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로 임명할 예정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의결권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뿐 아니라 특정 업종(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나 배제까지 결정한다.

하지만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독립성과 이들을 견제할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탁자책임위 역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위 산하 조직인 만큼 정부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탁자책임위를 상설화하거나 위법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마련된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 자산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강요

정부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가운데 46%를 위탁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 절반을 민간에 넘겨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평가하고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대형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분석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굉장히 취약하다”면서 “향후 국민연금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과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 고용,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도 평가

국민연금은 경영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재무적 요소 이외에 환경, 사회(고용·급여 수준),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지표로 투자 기업들을 평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미리 점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기업들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펀드나 연기금의 본질적인 목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데 사회적인 논란까지 고려해 투자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따른 투자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연기금이 먼저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 일본도 지배구조 등을 평가 항목에 넣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ESG 평가는 보편적이다”고 설명했다.

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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