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침은 대검찰청이 그보다 이틀 앞서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것으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무고 고소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종결되기 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A 씨는 무고 고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성폭력 수사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그는 "이 사건 지침은 성범죄 무고 피해자라는 특정 집단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무고 피해자들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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