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27)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5년, 추징금 106만3000원을 구형했다.
남 씨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남씨는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다. 어린시절부터 주변의 관심을 받고 자라왔고 늘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며 “호기심과 충동에 못이겨 마약에 손을 댄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범행 중 가장 중하다고 여기는 밀반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또 “남 씨의 부친은 부모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를 가면서 남씨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남 씨는 2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청년”이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마시고 남 씨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남 씨는 “제 행동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는 일은 견딜 수 있지만 저로 인해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그릇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고통스러웠다”며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해 9월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게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고 권유했다가 잠입수사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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