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신청자 몰려 추첨까지… 집단 성관계 70여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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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 사이트로 참가자 모집… 여대생 주부 등 대부분 “좋아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여성 1명과 남성 10∼15명의 동시 성관계 모임에 참여한 남녀 70여 명과 이를 주선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주선자가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5일 집단성행위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차모 씨(31)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돈 받고 성행위를 한 김모 씨(24)를 비롯한 여성 9명,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강모 씨(28) 등 남성 70여 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성매매 게시판을 운영한 차 씨 등은 채팅으로 남녀 참가자를 모집했다. 경기 수원과 안양 등의 모텔에서 29차례에 걸쳐 성매매 모임을 열어 약 6000만 원을 챙겼다. 남성은 참가비로 16만 원을 냈다. 여성 중에는 대학생 5명과 주부도 있었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복이나 항공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 남성 10∼15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했다. 1회에 50만∼1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대부분 “성매매가 아니라 좋아서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차 씨 등은 성행위 및 그 밖의 각종 난잡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300여 장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 모임은 신청자가 많아 추첨으로 참가자를 뽑을 정도였다. 모임에 참가한 남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터넷#동시 성관계#모임#사진 유포#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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