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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기춘·조윤선 유죄…블랙리스트 실체 인정한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7 17:51
2017년 7월 27일 17시 51분
입력
2017-07-27 17:22
2017년 7월 27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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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선고가 남아있다. 이번 선고를 토대로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같은 직권남용은 있어서도 안 되며 용서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권력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실행에 관여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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