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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약 끝난 김민정 사진 무단사용…“9000만원 배상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05-07 18:47
2017년 5월 7일 18시 47분
입력
2017-05-07 18:38
2017년 5월 7일 18시 38분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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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정. 동아일보DB
배우 김민정 씨(35·사진)가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광고물을 무단 사용한 외식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김 씨의 소속사 크다컴퍼니가 외식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H사는 김 씨 측에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입력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이름이나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을 갖고 있다”며 “H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김 씨의 초상을 광고에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의 전 소속사 더좋은이엔티는 2014년 1월 H사와 이듬해 5월까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H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김 씨의 사진이 담긴 메뉴판과 입간판, 전단지,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김 씨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
김 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새 소속사 크다컴퍼니는 지난해 3월 두 차례 H사에 광고물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H사 가맹점포의 광고물 사용이 이어지자 김 씨 측은 “광고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2억5000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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