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3野 “피해자와 가족들에 위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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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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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野)3당은 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책임자 처벌을 다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비윤리적 횡포와 국가의 무관심 속에 죽거나 병들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가 모두 씻기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렸던 다국적 기업과 국가권력의 보이지 않는 폭력, 그들을 옹호해온 거대 법률 집단의 비정함 등 구시대적 악폐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또한 “어떤 보상으로도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가습기 특별법의 통과로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피해자 등급선정 등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더 충실한 피해보상과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퓨 피해자와 현 3·4단계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때늦은 법 통과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법안은 정부의 책임과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누락돼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서는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정부출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 기업의 책임도 묻겠다"며 "또 기업의 분담금의 한도액은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 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통합돼 환노위 안으로 통과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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