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재용 영장기각, 뇌물 무죄 판결 아냐…탄핵 심판에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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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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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임지봉 교수 “이재용 영장기각, 뇌물 무죄 판결 아냐…탄핵 심판에 영향 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 “이재용 영장기각, 뇌물 무죄 판결 아냐…탄핵 심판에 영향 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이재용 씨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 즉 ‘이재용 씨 뇌물수수에 관한 무죄 결정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즉 특검이 이재용 씨 뇌물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씨의 구속 영장이 이번에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 판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기 그의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아리거 거듭 강조하면서 “더욱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가 여러 가지 아니냐. 그 중의 하나가 뇌물죄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뇌물죄에 대한 부분에서 혐의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다른 탄핵소추 사유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라도 혐의가 입증이 되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특히 뇌물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씨는 뇌물 준 사람이고 박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다고 (특검이)보는 것”이라며 “줬다는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 주기는 줬다, 그렇다면 받았다는 사람은 받은 것은 여전히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재용 씨가 설령 뇌물과 관련해서 주기는 줬는데 강요에 대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판단이 있어서도 바로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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