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용 영장 기각, 朴대통령 탄핵에 악영향? 틀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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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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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트위터
사진=조국 트위터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3가지 근거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우선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탄핵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형법적 죄책인 뇌물수수가 없더라도, 헌법위반 사유는 엄연히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교수는 “이재용 혐의에 대한 삼성의 주장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즉 이재용과 박근혜는 뇌물수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근혜는 ‘강요죄’의 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용은 피해자가 되어 빠져 나간다”며 “삼서으이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더라도 여전히 박근혜는 범죄인”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한 “특검 발동이 늦어져 그 동안 수사 대비를 한 이재용이 빠져나갈지 모르나, 박근혜 탄핵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삼 특검 발동 이전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해 증거확보를 해두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등을 요구하며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는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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