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의혹 제기’ 배우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벌금 1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8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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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5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정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주자 대표 A 씨 등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아파트단지에 게시된 '비리 폭로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없앤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A 씨 등이 난방비를 횡령하고 자신을 폭행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주민 A 씨는 김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모두 냈다"며 "김 씨가 허위 사실로 A 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김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을 참작해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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