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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한혜진 남편, ‘부동산 사기 혐의’ 구속…“과거 동종수법 범행 이력 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13 11:12
2017년 1월 13일 11시 12분
입력
2017-01-13 09:48
2017년 1월 13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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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57)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12일 허 씨의 16억 사기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허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 씨의 딸 역시 같은 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 씨는 지난 2012년 9월 남양주시의 사무실에서 “별장을 20억 원에 팔겠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와 한혜진은 2013년 한 방송에 출연해 남양주 신혼집을 공개하며 알콩달콩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집은 현재 피해자 이 씨에게 양도한 남양주 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이 씨 측은 언론을 통해 “한혜진이 유명 가수여서 믿었던 부분도 있었다. 그는 계속 내게 ‘투자를 하라’고 유혹했다. 녹취본도 있다. 계속된 허 씨의 거짓말과 무책임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허 씨는 같은해 10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안성시에 물류센터가 개발되니 투자하면 매도차익을 벌어주겠다”며 13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하지만 범행 경위 등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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