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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징역 1년 “계획적 행위로… ”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9 10:33
2015년 4월 29일 10시 33분
입력
2015-04-29 10:31
2015년 4월 29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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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김우주 병역기피’
힙합 그룹 멤버 김우주가 병역기피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며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기피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2004년 김우주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고, 이후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리고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한편 힙합가수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inside my heart)’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올드타임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자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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