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윤일병 사망’ 가해자 이 병장, ‘징역 45년’ 중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30 15:35
2014년 10월 30일 15시 35분
입력
2014-10-30 15:31
2014년 10월 30일 15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방송 갈무리
‘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가해 주도자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와 수십 차례에 걸친 집단폭행위로 4월6일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고의성과 사망 가능성 인식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삼성전자, BMW 차세대 전기차 핵심 칩 공급… 전장 사업 확대
‘수능 올 1등급’ ‘초거대 모델’… 한국형 AI 열띤 경쟁
中, 대만 둘러싸고 실탄 사격훈련…수도 심장부 드론 촬영해 위협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