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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2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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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謂란 ‘이른바’로 풀이한다. 者는 ‘∼라 하는 것은’의 뜻을 지닌다. 以는 수단, 방법, 기준을 나타내므로, 以道事君은 도로써 군주를 보필한다는 말이다. 不可則止란 군주를 도로써 보필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물러난다는 말이다.
계자연은 다시, “具臣이라면 군주의 명령을 무조건 따릅니까?” 라고 물었다. 공자는 “그들이라고 해도 아버지나 군주를 시해하는 일은 따르지 않을 것이오”라고 단언했다. 염구는 季子가 泰山(태산)에 旅祭(여제)를 지내는 데도 막지 못했고 苛斂誅求(가렴주구)를 그만두도록 諫(간)하지도 못했다. 공자는 그를 사랑했지만,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실에 불만을 느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각료 가운데 大臣은 누구누구인가?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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