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메모]전자상거래때 판매자 신원 꼭 확인해야

  • 입력 1999년 10월 10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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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34·서울 마포구 성산동)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21만원을 주고 침구류세트를 주문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침대커버 이불 매트리스커버 베개까지 포함된 세트사진이 게재돼 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이불과 베개뿐이었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 실제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15.4%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이하 복수 응답)은 표시나 광고한 것과 다른 불량제품을 받은 것이 46.9%로 가장 많고,반품과 환불의 거절 및 회피(35.4%) 대금 지급 후 제품 미배달(33.3%),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대금청구(7.7%) 등. 특히 17.4%는 거래했던 쇼핑몰의 웹사이트가 폐쇄돼 구입후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에게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확인할 것 △거래약관내용을 읽는 습관을 기를 것 △제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자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 △소비자의 주문내역을 중간중간 확인해 주는 절차를 밟는 업체를 선택할 것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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