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패트롤]은평구,골목길 무단폐기차량『골치』

  • 입력 1997년 10월 23일 08시 01분


22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8의4 주택가. 「서울2모 12××」 엑셀 승용차가 며칠째 방치돼 있다는 제보를 받은 은평구청직원들은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한 뒤 차주에게 자진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구산중 담밑에 방치된 「서울1구 44××」 르망승용차를 발견한 직원들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 즉시 견인조치했다. 올들어 은평구에서 발생한 무단방치차량은 모두 1백94대. 이달 들어서는 하루 한건꼴로 방치차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네 골목골목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소탕에 발벗고 나선 은평구청은 차소유주가 파악될 경우 자진처리를 권유, 1백94대 중 73대는 자진처리했지만 나머지는 강제폐차하거나 견인처리했다. 교통행정과 최석연(崔錫演·33)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했다』며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 처리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청측은 이달 말까지를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기간으로 잡고 21개반 63명을 동원해 방치차량을 적발, 신속하게 일산이나 파주 등의 폐차장으로 보내고 있다. 구청측은 또 자진처리기간을 10일로 한정, 이에 불응할 경우 폐차하는 한편 소유주를 형사고발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면도로나 뒷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방치차량으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방치차량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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