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되면…월급 190만원 42세 직장인,月279만원수령

  • 입력 2003년 9월 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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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어느 정도 연금을 적게 받게 될까.

개정안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15.9%로 올리며 연금 수급률은 현재 평균소득 대비 60%인 것을 2004∼2007년에 55%로 낮추고 2008년 이후엔 50%로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연 8.6%의 수익률은 그대로 보장된다.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190만5000원인 ‘도시근로자 평균인’의 경우 현행 연금법으로는 매월 약 310만원(현재가 68만원)을 받게 되지만 연금법이 개정되면 279만원(현재가 62만원)을 받아 31만원(현재가 6만원) 적어지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통계청에 의뢰해 가상으로 뽑은 ‘평균인’은 연금 가입일수가 113개월 된 42세 직장인으로 최초 수급연도는 63세가 되는 2024년이다.

평균인이 60세까지 꾸준히 연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은 총 27.5년이고 82세(2025년 한국인의 평균수명)까지 연금을 탄다고 가정할 때 수급기간은 19년으로 계산됐다.

연금법 개정시 임금상승률(평균 5.5∼6.5%)과 물가상승률(평균 3%) 등을 감안한 평균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은 9676만원, 총 연금수급액은 6억3654만원이 되고 월평균 수급예상액은 279만원이다.

이를 현재가로 환원하면 납부보험료 총액은 6483만원, 총 연금수급액은 1억4149만원, 월평균 수급예상액은 62만원이다.

현행 연금법대로 계산하면 평균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은 8165만원, 총 연금수급액은 7억669만원, 월평균 수급예상액은 309만원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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