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되면 월31만원 덜 받는다

  • 입력 2003년 9월 7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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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행보다 한달평균 31만원 정도를 적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을 개정해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액을 줄이더라도 연 8.6%의 수익률은 보장될 것이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7일 주장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월평균 소득이 190만5000원인 '도시근로자 평균인'이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현행 연금법으로는 매월 약 310만원(현재가 68만원)을 받게되고, 연금법 개정 이후에는 279만원(현재가 62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통계청에 의뢰해 가상으로 뽑은 '평균인'은 연금 가입일수가 113개월된 42세 사람으로, 최초 수급년도는 2024년(63세)이 된다.

또 2025년도 한국인의 예상평균수명인 82세까지 연금을 탄다고 할 때 수급기간은 19년으로 계산됐다. 평균인이 60세까지 꾸준히 연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은 총 27.5년으로 추산된다.

연금법이 정부 입법안대로 개정되면 임금상승률(평균 5.5~6.5%)과 물가상승률(평균 3%) 등을 감안한 평균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은 9천676만원, 급여수급총액은 6억3654만원이 되고, 월평균 수급예상액은 279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현재가로 환원하면 납부보험료 총액은 6483만원, 급여수급총액은 1억4149만원, 월평균 수급예상액은 62만원이다.

현행 연금법대로 계산하면 '평균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은 8165만원, 급여수급 총액 7억669만원, 월평균 수급예상액은 309만원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민간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월평균 200만원 소득자가 월 18만원짜리 보험에 가입(20년간)했을 때 연금은 법개정이후라도 총 6271만원을 납부하고 9701만원을 받는 반면 민간보험은 2860만원을 내고 2600만~2800만원 정도만 받는 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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