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청소년 연령 ‘19세 미만’으로 통일해야

  • 입력 2001년 3월 15일 18시 36분


대부분의 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소관법들은 아직까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에 대한 청소년 출입금지 연령이 청소년 보호법과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학생 가운데 19세가 안되는 사람도 많으므로 잘못하면 이들로부터 문화접촉의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며 현재와 같이 만 18세 미만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문화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음란 폭력성이 있는 만화 잡지 비디오물 등을 청소년들에게 팔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 사고와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들은 일시적인 호기심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질 우려가 있다.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과 음란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통일했으면 한다. 국민은 청소년 연령 통일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돼 업주와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문 은 현(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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