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안정환/음주 운전 한번에 인생 망칠수도

  • 입력 2001년 1월 18일 18시 40분


일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소주 2잔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측정된다. 이 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80만∼1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주 4잔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1% 이상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벌금이 보통 200만원 나온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면책금을 250만원 내고서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음주운전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돌려 달아나다 마주 오는 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있었다. 합의가 안되면 구속되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그는 1억원의 합의금을 들여 겨우 마무리했다. 신혼인 그는 새로 마련한 집을 팔아야 했다. 며칠 전에는 30대 남자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자 부인이 어린 딸을 업고와 유치장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며 울부짖는 것을 보았다.

술을 마셨으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다. 음주운전자들은 한결같이 단속에 걸릴 줄 몰랐다고 말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안 정 환(서울 중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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