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자녀 3명이면 150만원 추가 공제

  • 입력 2007년 12월 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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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세(稅)테크’ 실력을 저울질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된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는 없어졌다.

또 10만 원을 내면 11만 원을 돌려받던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만큼만 돌려받는’ 식으로 바뀌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 의료·교육비 공제 확대

작년까지는 본인은 100만 원,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둘을 합쳐 50만 원을 공제받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3명부터는 추가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이면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병·의원의 세원(稅源) 확보를 위해 의료비 공제 범위도 늘었다. 유방 확대, 지방 흡입, 모발 이식, 비만 치료 등 성형수술비와 한의원의 보약 조제비도 공제된다.

단 작년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하루 3시간 이상, 한 주에 5일 이상 수업을 받아야 교습비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공제를 해 준다.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혼인이나 장례비의 소득공제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세 이하인 자녀를 혼인시키거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부모의 장례를 치를 때 100만 원씩 공제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기준이 없어졌다.

작년에는 정치자금으로 10만 원을 내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 원만 받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내에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받아야 한다.

○ 이 점은 주의!

맞벌이 부부는 급여액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게 좋다. 돈을 많이 벌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세액 경감액이 크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쓴 돈이 90만 원 이하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까지다. 따라서 총급여가 3000만 원이면 최소한 450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써야 공제 대상이다.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 한도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 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 기한(내년 2월 10일)이 지난 뒤 3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각종 소득공제 내용을 사후 관리하고 있는데, 기부금 영수증 등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환급세액의 10%까지 부담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상식 (○는 소득공제 가능, ×는 소득공제 제외)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총급여의 1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 공제,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까지)

▼외국에서 사용(×) ▼회사 비용(×) ▼기부금(×) ▼부동산이나 자동차 구입(×)

2. 의료비(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500만 원까지,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는 한도 없음)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3.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맞벌이 부부 동시 공제(×)

4. 교육비

▼초중고교 및 대학교 공과금(○) ▼특기적성교육비 등 보충수업료(×) ▼식대(×) ▼장학금이나 학비 면제받은 수업료(×)

5. 중복공제

▼6세 이하 자녀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 시 신용카드 공제+교육비 공제+자녀양육비 공제(○) ▼65세 이상 부모가 장애인이면 기본 공제+장애인 공제+경로우대자 공제(○)

6. 주택자금공제(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300만 원 한도)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청약저축 가입해 중도 해지(×)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때 빌린 돈(×)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국세청, 11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운영 ▼

국세청은 6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말정산을 알기 쉽게 풀이해 주는 동영상은 물론 환급 세금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국세청은 또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한다.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개발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종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소득공제 내용까지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2006년2007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추가공제(1명은 100만 원, 2명은 50만 원)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 원
의료비 공제 확대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비용이나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사는 데 드는 비용미용 성형수술 비용, 한의원 보약 구입 비용도 공제(2006년 12월 1일 이후부터 2년간)
시간제 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공제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수업료 공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한 학점 취득비용 추가―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은 시간제로 등록 가능
미취학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수업료 공제(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추가(최소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확대20세 이하인 자녀 결혼, 60세(여자 55세) 이상인 부모 사망 시 100만 원 공제 연령 제한 삭제― 20세 넘은 자녀의 혼인, 60세(여자 55세) 미만인 부모 사망 때도 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개편10만 원 기부하면 11만 원 환급(주민세 1만 원도 환급)10만 원 내면 10만 원 환급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음중복공제 폐지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 제출 서류
구분공제 요건공제 금액제출 서류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직계존속 남자(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여자(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1인당 100만 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 ― 장애인― 경로우대자(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장애인 1인당 200만 원→경로우대자 중·65∼69세 100만 원·70세 이상 150만 원→부녀자 1인당 50만 원→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 원·자녀양육비 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다자녀추가 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2명은 50만 원, 2명 초과 시 50만 원과 초과하는 1인당 100만 원의 합계액-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등 포함)→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보험료공제·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전액(본인부담금)→100만 원 한도→100만 원 한도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공제·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500만 원 한도→3% 초과분 전액 공제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의료비부담내역서
교육비공제·유치원생·영유아·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대학생→1인당 200만 원 한도 →1인당 700만 원 한도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유학인정서 등
·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 교육비(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전액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

片??상환액의 40%·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간 300만 원 한도 →연간 1000만 원 한도·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산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기부금·국가, 무료· 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조세특례제한법 73조에 규정된 특정단체·우리사주조합 기부금·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전액→(근로소득금액― 전액공제)×50%→(근로소득금액― 전액― 50%)×30%→(근로소득금액― 전액― 50%― 30%)의 10% 한도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결혼·이사·장례·결혼·이사·장례 사유별 → 각 사유당 100만 원씩 공제*연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만 적용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공제·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본인 명의 불입액의 40%→연간 72만 원 한도개인저축·퇴직연금·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저축·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연금저축 공제·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본인 명의 불입액→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 원 한도
투자조합출자(투자) 공제·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또는 10%→소득금액의 50% 한도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공제·2006년 12월 1일∼2007년 11월 30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7년 총급여액의 15% 초과 시― 초과금액의 15% 공제― 한도: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사용금액―총급여액×15%)×15%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 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공제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소득 공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공제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 원-
세액공제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분: 55%― 50만 원 초과분: 30%→공제한도 : 50만 원-
주택자금이자·1995년 11월 1일∼1997년 12월 31일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차입금이자 상환액의 30%-
외국납부·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00÷110)→10만 원 초과액은 소득공제-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상담기관
기관연락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연말정산 상담전화)call.nts.go.kr
국세청1588-4020(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nts.go.kr(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http://현금영수증.kr
전국 세무서1577-0070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재정경제부 세제실02-2150-9149
행정자치부02-3703-5010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02-587-6020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02-3149-0311
국세청 홈택스02-2630-8700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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