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로 가는길]세금만 걷고 정책홍보는 不在

  • 입력 1999년 7월 25일 18시 39분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최근 정부에서 매출액의 조작과 탈세를 막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6명이 이 제도에 따라 얼마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세여론조사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주어지는 소득공제혜택의 폭’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가 59.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2만원의 소득공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366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54.5%가 ‘공제폭이 대폭 확대되야 한다’고 응답해 현행 소득공제의 폭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신용카드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업소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세금감시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중 57.8%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난 뒤 이들이 보인 반응은 전혀 달랐다. 자신이 업소로부터 신용카드 수수를 거부당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2.8%로 나타난 것.

정부의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과 달리 탈세에 대한 국민의식은 의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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