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검증]野,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추진

  • 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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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안대책단장인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11일 일시적인 외국 방문자와 해외 장기체류 중인 유학생,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 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총선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7년 대선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재외국민이 15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2002년 대선은 50여만표 차로 승패가 갈렸다. 그러나 법적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아 전망은 불투명하다.

▽선거법 개정안 내용=현행 선거법은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해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귀국해야만 투표가 가능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한국 국적과 국내에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토록 했다. 그러나 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적이 소멸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또 부재자 신고를 한 뒤 선거일에 원양 해역을 항해 중인 선원도 팩스로 투표용지를 전송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50일부터 25일까지 각국의 재외공관장에게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부재자 신고율과 부재자 투표율을 추정해 부재자 투표자 수를 각각 153만여명과 126만여명으로 예상했다.

▽정치적 파급 및 법 개정 가능성=한나라당이 재외국민 투표 허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2007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속셈도 작용하고 있다. 보수 성향을 띤 재외국민 다수가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여기에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는 해외동포 조직의 숙원이기도 하다. 실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련)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조만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당론을 모은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국방 납세의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 헌법소원에 대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단현실에서 북한 주민이나 총련계 재일교포의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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