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 월북을 기도한 혐의로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이윤성씨(성균관대 81학번)의 어머니 박모씨(72) 등은 24일 “재판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과 관련기관의 비협조,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이상 위원회에만 의존할 수 없어 사법부에 도움을 요청하니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씨의 월북기도 혐의가 조작된 사실과 이 과정에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반인륜적 범죄는 소송시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법원이 의지를 갖고 사건을 심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82년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강제징집된 뒤 다음해 보안부대 조사를 받던 도중 사망했으며 군 수사당국은 “이씨가 처벌이 두려워 군화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