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유가족 국가상대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 입력 2001년 10월 24일 18시 51분


제5공화국 정권 당시 운동권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녹화사업’의 대상으로 강제징집돼 군에서 의문사한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법정싸움에 나섰다.

83년 월북을 기도한 혐의로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이윤성씨(성균관대 81학번)의 어머니 박모씨(72) 등은 24일 “재판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과 관련기관의 비협조,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이상 위원회에만 의존할 수 없어 사법부에 도움을 요청하니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씨의 월북기도 혐의가 조작된 사실과 이 과정에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반인륜적 범죄는 소송시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법원이 의지를 갖고 사건을 심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82년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강제징집된 뒤 다음해 보안부대 조사를 받던 도중 사망했으며 군 수사당국은 “이씨가 처벌이 두려워 군화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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