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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0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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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우편과 팩스를 통해 탕부장 앞으로 보낸 이 서한에서 “중국땅을 배회하는 탈북자들은 살 길을 찾기는커녕 불법월경죄로 체포돼 강제송환되는 곤경에 처해있다”며 국제법상의 난민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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