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정형근의원 기소 '철퇴'…DJ엔 '면죄부'

  • 입력 2001년 1월 30일 18시 4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만달러 수수설’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고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을 고문했다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

검찰은 30일 정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김대통령은 서 전의원에게서 북한의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89년 8월 당시 검찰이 내놓았던 김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不告知) 사건 수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 전의원이 북한 허담(許錟)에게서 5만달러를 받아 그중 1만달러를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그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었다.

따라서 검찰은 당시 수사팀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돼 내부적으로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로 증명된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정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위해 검찰을 공격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정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만달러 수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김대통령이 ‘북한의 공작금’인지 알고 받았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대통령이 북한 공작금 1만달러를 받았다”고 발언한 정의원은 김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서 정의원이 89년 6월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당시 서 전의원을 심하게 구타해 왼쪽 눈주위에 멍이 들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안기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고문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와 별도로 서 전의원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증거를 날조했다”며 정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공소장에 정의원이 “서 전의원 등이 고문당했다고 거짓 주장했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서 전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 고문을 했고 그 결과 증거를 조작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수사의 본류라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독직폭행(고문)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는 죄가 무거워 시효가 15년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혐의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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