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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4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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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부재자신고인 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28일부터 3일간 거주지 인근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자택 등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기표해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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