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별귀뚜라미’ 일반식품 원료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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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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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일반 식품원료로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와 ‘쌍별귀뚜라미’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품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된 영업자가 승인된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되면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식약처·농진청은 11일 그동안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세계적 선호도가 높고, 안전성이 입증된 ‘고소애’와 ‘쌍별귀뚜라미’ 2종에 대해 일반식품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업해 왔다고 밝혔다.

농진청도 식용곤충의 사육에 관한 연구는 물론 고단백인 ‘고소애’를 이용한 환자식·어린이 간식 등 제품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구증가와 육류소비 확대로 늘어나는 곡물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귀뚜라미 등 곤충의 식품 활용을 주목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곤충을 ‘작은가축(little cattle)'으로 명명하였고, 벨기에는 곤충 10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농림부 등 관련기관은 국내 곤충시장의 외형이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식용 곤충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6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천억 원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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