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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줄 미착용 단속강화..1차 적발에도 5만원
업데이트
2016-01-21 11:07
2016년 1월 21일 11시 07분
입력
2016-01-21 11:06
2016년 1월 21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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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목물 미착용과 배변 방치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매너 행위에 대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목줄 미착용과 배변 방치는 경고 없이 곧장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21일 "그간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해 그동안 계도?홍보 위주로 지도?단속했지만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올해는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미등록은 물론이고 이런 비매너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굳이 단속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불만을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갈수록 목줄 미착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배변 방치로 다른 이들의 불편도 늘면서 점차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목줄 미착용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는 동물 미등록 행위에 대해 1차 적발시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40만원까지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밖에 나섰다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없이 1차 적발에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등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에 대해서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과 다른 반려동물을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도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는 기본이라는 평가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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